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
2025년, 경기도에서는 혼인 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문의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사업 개요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간단한 요건만 충족하면 부부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놓치면 정말 아쉬운 기회죠.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0.27.(월) 09:00 ~ 2025.11.07.(금) 18:00 |
| 지원대상 | 부부 중 1인 신청 / 연령, 거주, 소득 요건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 |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총 1,540쌍) |
| 지급일자 | 2025.12.19.(금) 이후 순차 지급 예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이용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24시간 운영) |
👉 외국인 배우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혼인 예정자도 동의서 제출 시 사전 신청 OK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생년월일 기준: 1985.1.1. ~ 2006.12.31.
거주 요건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신청 시점에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요건
- 2025.8.30. 이후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 또는 2025.12.31.까지 혼인 예정자(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제출 필요)
- 외국인 배우자 포함 혼인 부부도 소급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 2025.1.1. ~ 8.29.)
소득 요건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제출로 확인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경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접수 완료 문자 확인
📌 권장 브라우저: 크롬 또는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금지)
📌 신청 후에는 수정 및 재접수 제한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세요!
제출서류 목록 정리
아래 서류를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 | 설명 |
|---|---|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 배우자) |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용 / 최근 발급본 권장 |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 이미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예정자는 별도 양식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2024년 소득 기준 확인용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파일명 예시: 홍길동_초본.pdf / 홍길순_소득증명.pdf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또는 예정일이 2025.8.30.~12.31. 사이인지?
-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 2024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할 준비가 되었는지?
📌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경기도 031-120)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전화: 031-120 (타지역에서 걸 때는 지역번호 포함)
- 상담 가능: 생활정보, 민원, 교통, 행정 등
- 상세 안내: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참고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현금 혜택으로 신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단 12일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경쟁률이 높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서류 누락 없이 온라인 신청만 완료하면 누구나 가능성 있습니다
👉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경기도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부부 중 한 명만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과의 혼인도 인정됩니다. 단, 2025.1.1.~8.29.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되어야 소급 신청 가능해요.
Q.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복 신청은 가능한가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