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
2026 집중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시작!
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통행 방법 준수
📅 2026. 4. 20(월) ~ 6. 19(금) · 2개월간
🔑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 언제 멈춰야 할까?
01
🔴
상황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세요.
🔴
전방 적색
일시정지!
👀
확인 후 우회전
02
🚶
상황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
🚶
보행자 발견
일시정지!
통과 후 진행
✅ 올바른 우회전 순서
1
전방 신호 확인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추세요
2
좌우 보행자 확인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는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3
서행하며 우회전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하세요
4
우회전 후 횡단보도 재확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확인 후 일시정지
💸 위반하면 얼마?
승용차 기준 범칙금
범칙금
6만원
과태료 시 7만원
벌점
15점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 10점
차종범칙금과태료
🚌 승합차7만원8만원
🚗 승용차6만원7만원
🏍️ 이륜차4만원5만원
🚲 자전거·손수레3만원-
🤔 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다를까?
🚔 경찰관 현장 단속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음
📷 카메라(CCTV) 단속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구분범칙금과태료
적발 방식경찰 현장카메라(CCTV)
부과 대상운전자차량 소유주
벌점⭕ 있음❌ 없음
승용차 금액6만원7만원
위반 기록5년간 보존기록 없음
💡 요약: 카메라에 찍히면(과태료) 돈은 더 내지만 벌점은 없고, 경찰한테 직접 걸리면(범칙금) 돈은 덜 내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 파란불인데 사람 없으면 가도 될까?
✅ 결론: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 가능
도로교통법 제27조 기준,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즉, 판단 기준은 신호등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유무"입니다.
상황조치
🚶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일시정지 필수
🧍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시정지 필수
🟢 파란불이지만 보행자 없음서행 후 통과 가능
🔴 빨간불이고 보행자 없음일시정지 후 통과 가능
⚠️ 주의: 보행자가 명백히 없다고 확실히 인지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확인 없이 지나갔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 100% 과실 +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경찰청 입장: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가능. 단,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처리.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 차카 교통법 규정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왜 단속할까? (2025년 통계)
💀
56%
우회전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
66.7%
대형차량에 의한
보행사망 비율
👴
54.8%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
📌 2025년 우회전 사고 현황
우회전 교통사고 14,650건 발생, 사망 75명(보행자 42명), 부상 18,897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우회전 사망자는 2.9%를 차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방 신호가 파란불이면 일시정지 안 해도 되나요?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하는 앞차에 경적을 울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것은 법규를 오인한 행동입니다. 앞차가 멈추면 함께 기다려주세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가 녹색이면 진행 가능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여전히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다만, 단속 기간과 관계없이 우회전 일시정지는 상시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아직 멀리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므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27조 기준으로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명백히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 확인 없이 지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100% 과실이므로 반드시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CCTV) 단속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약 1만원 더 비쌉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2026. 4. 16.)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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