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이 될 때 꼭 챙겨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1인 가구 |
| 지원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생애 1회) |
| 지원 방식 | 현금 지원 (신청자 계좌로 지급) |
| 신청 기간 | 2025.6.11.(수) 10:00 ~ 6.24.(화) 18:00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세~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무주택자여야 함
② 임대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 월세 ≤ 93만 원일 경우만 가능 - 고시원, 원룸, 하숙집 등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필수
③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판정 기준: 20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 인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기준) |
|---|---|---|
| 1인 | 3,589,000원 | 127,230원 |
| 2인 | 5,899,000원 | 210,208원 |
| 3인 | 7,539,000원 | 271,459원 |
| 4인 | 9,147,000원 | 330,765원 |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로 평가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 청년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자산 기준 초과자
- 일반재산 합산 1억 3천만 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포함)
-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수당 수급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및 방식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선정자는 총 15,000명입니다.
| 구간 | 임대 조건 | 소득 기준 | 인원 비율 |
|---|---|---|---|
|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4,500명 (30%) |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 2,250명 (15%) |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환산액 93만 원 이하 | 〃 | 1,500명 (10%)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안내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마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여부 확인 가능
필수 제출서류 (3종)
| 구분 | 제출 서류 |
|---|---|
| ①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체) |
| ②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또는 납부 증빙자료 |
| ③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타 제출 가능 서류
-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 신고필증
- 입실확인서 (고시원 등)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PDF 파일 제출 권장
2025 청년월세지원 일정
| 일정 구분 | 기간 |
|---|---|
| 신청 접수 | 6월 11일 ~ 6월 24일 |
| 소득·재산·중복 수혜 조사 | 6월 ~ 8월 |
| 1차 심사결과 통보 | 8월 중 |
| 이의신청 접수 | 8월 중 |
| 최종 선정자 발표 | 9월 초 예정 |
※ 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신청 전 알림 서비스
-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 설정 방법
-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 ‘나의 서울’ → 회원정보 변경 클릭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중 ‘청년월세신청안내’ 체크 후 저장
※ 메일이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 20만원, 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겪는 ‘월세 부담’,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완화 효과를 체감해보세요.
1회만 지원되니 자격이 될 때 꼭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간: 2025.6.11(수) ~ 6.24(화)
👉 신청처: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2025년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과거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던 적 있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한 월세액이 18만 원인데도 2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을 빌려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은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추첨이 아니고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이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