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지원 사업
최근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임신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소기능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하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2025년에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생애 한 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난소기능 저하 여성의 미래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난자동결 지원금 신청 대상
기본 자격 조건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성
- 외국 국적자,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는 경우 제외
- 연령 요건
- 2025년 기준 만 20세에서 49세 여성
- 즉, 197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전원 포함
- 난소 기능 검사(AMH)
- AMH 수치 1.5ng/ml 이하로 판정된 경우
- 병·의원에서 발급한 검사 결과지 필요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가구별 소득 기준 요약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원/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기준입니다.

지원금 최대 200만 원까지 부담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비용
- 난자동결 전 사전 검사(혈액검사, 초음파검사)
- 시술 관련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한정
- 지원 제외 항목
- ❌ 난자 보관료
- ❌ 입원료
- ❌ 시술과 무관한 추가 검사비
- 지원 불가 조건
- 난자동결 미완료 시 지원 불가
-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지원 제한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 모두 소진 시 가능

난자동결 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 안내
경기민원24에서 간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시작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브라우저 권장: 크롬 또는 엣지 사용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 필요
제출 서류 정리
| 제출 방식 | 필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직접 제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AMH 검사 결과지, 시술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 모든 서류는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임신 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생식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추후 임신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빠른 판단이 중요하죠.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 생애 한 번, 최대 200만 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할 실전 Q&A
휴직 중인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급휴직은 휴직 직전 월 급여 기준 보험료율(3.545%) 적용, 무급휴직 3개월 이상은 소득 ‘0원’으로 간주
기존에 다른 시술비 지원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 중복지원은 불가,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횟수 소진 시 가능
난임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해도 되나요?
→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인정 (난자채취 및 동결만 완료되면 가능)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체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판단, 2인 가구 기준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