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

2027년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및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업계에 종사하는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및 전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식용개 보상금은 폐업 이행을 촉진하고, 전환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용개보상금신청

1. 식용개 보상금 신청 대상자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개식용 관련 업계 중 사육업자와 도축업자가 주요 보상 대상입니다.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7년 개식용 금지법에 따라 폐업 또는 전업을 이행하는 다음의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 사육 농장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던 농장주
  • 도축업자: 개 도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업자
  • 유통업자: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던 업체
  • 식품접객업자: 개고기 요리를 제공하던 음식점 운영자
식용개보상금신청

2. 보상금 종류 및 지원 내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장주 대상
  • 시설물 잔존가액: 농장주 및 도축상인 대상
  • 시설물 철거 지원: 농장주 및 도축상인 대상

보상금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에는 폐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시설 철거비, 시설 잔존가액 지원, 재취업 및 전업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개를 사육하던 농장주가 폐업을 이행할 경우,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최대 60만 원(조기 폐업 시)에서 최소 22.5만 원까지 지급
  • 시설 잔존가액 지원: 도축 시설 또는 사육 시설을 감정평가를 통해 남은 가치를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 철거비 지원: 식품접객업자나 유통업자가 폐업할 경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과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 시 관련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급

2.1신청 시기

    보상금 신청은 2025년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조기에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 폐업 시기별 지원 단가>

    폐업 시기지원 단가 (마리당)
    ‘24.8.7~’25.2.660만원
    ‘25.2.7~’25.8.652.5만원
    ‘25.8.7~’25.12.2145만원
    ‘25.12.22~’26.5.637.5만원
    ‘26.5.7~’26.9.2130만원
    ‘26.9.22~’27.2.622.5만원

    3. 보상금 신청 절차

    사전 준비 단계
    1.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폐업을 준비하는 농장주나 업계 종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사육 마릿수, 시설 규모, 폐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행계획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본 신청 절차
    1. 지자체 접수: 보상금 신청자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폐업 이행계획서와 함께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2. 시설 감정평가: 폐업을 이행한 농장주나 도축업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잔존가액이 산정되며, 철거비용과 잔존가액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3. 보상금 지급 결정: 심사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폐업 이행계획서: 업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체 현황, 사육 마릿수, 시설 정보, 폐업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필증: 관할 기관에 사전에 신고된 사업자 관련 서류(사육업자, 유통업자, 도축업자 등 해당하는 업종에 따른 서류).
    • 시설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시설 감정평가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주의 사항

    식용개보상금신청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 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집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해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31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4.9.25/뉴스1
    •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보상금을 신청하는 농장주나 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축분뇨법이나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이행 유도: 조기에 폐업을 이행할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한 이행이 권장됩니다.
    • 사육규모 관리: 사육 마릿수나 사육 규모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철거 주의: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을 받으려면 감정평가 전에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추가 지원

      • 전업 지원: 농업으로 전업 시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컨설팅 지원: 전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보상금 신청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세부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상 체계를 통해 개식용 종식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조기에 폐업을 이행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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