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 준비물 시력 온라인 기간 지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의 중요성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된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 신청 장소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1. 전국 면허시험장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가능한 업무
전국 면허시험장적성검사, 면허갱신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적성검사, 면허갱신
강남면허시험장적성검사, 면허갱신

주의사항: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이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 대상자

  1.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 대상 (신체검사 불필요):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적성검사와 갱신의 주기 및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 종류취득/갱신 시기주기기간
1종2011.12.9 이후10년1년
1종2011.12.8 이전7년6개월
2종2011.12.9 이후10년1년
2종2011.12.8 이전9년6개월

주의사항:

  • 65세 이상: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1종, 2종 모두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화
  • 75세 이상: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1종, 2종 모두 3년 주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갱신 연기

특정 상황에서는 적성검사나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구분적성검사2종 면허 갱신
필요 서류운전면허증, 사진 2매, 신청서운전면허증, 사진 1매
모바일IC 수수료21,000원15,000원
일반 수수료16,000원10,000원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특별 케이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 1종 보통면허: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어야 함
  • 2종 면허: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온라인 서비스 활용

  1.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2.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시 인터넷 신청 가능
  3.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주의사항: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 시 추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접수 가능 여부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시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건강검진내역서 활용

2013년 8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건강검진내역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검진내역만 가능
  • 검진 후 약 15일 후부터 자료 제공 가능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운전면허갱신 기간 지나면?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의 갱신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연령에 맞는 절차를 숙지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한 운전과 원활한 교통 문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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