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바로가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란?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제도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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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대출이자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구분내용
최대 환급액1인당 150만원
환급 주기분기별
환급 방식1년치 환급액 일시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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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용정보원 웹사이트(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
  2.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 각 사 콜센터
    •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 신분증
  2. 법인소기업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신청 및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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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신청가능 일정환급액 검증·확정 일정환급 일정
1분기‘24.3.18~3.253.26~3.283.29~4.5
2분기4.1~6.246.25~6.276.28~7.5
3분기7.1~9.3010.2~10.710.8~10.15
4분기(잠정)10.8~12.31‘25.1.2~1.6‘25.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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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환급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2. 금융기관의 이자 납입 확인 (1년치 이상)
  3.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 입금
  4. 입금 사실 문자 통보

환급금 지급 계좌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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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싱 주의: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는 단순 안내용이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요구, 링크 제공 등을 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전 확인 사항: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법인소기업 유의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다중 대출 보유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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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1. 웹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접속
  2.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점검
  3. 정보제공동의 및 본인인증
  4. 이자환급정보 조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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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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